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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생활 끝?’ 강정호, 2심도 징역8월‧집행유예 선고

‘선수 생활 끝?’ 강정호, 2심도 징역8월‧집행유예 선고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7.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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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강정호.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반성 후회한다”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의 합의 판정 비디오 판독을 예로 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원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두 차례(2009‧11년)의 (음주운전)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차단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고, 경찰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씨가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해결을 했고 여러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향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의 0.0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 됐다. 강정호는 사건 이후 소소팀에 합류하고자 했으나 1심 후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됨에 따라 선수 생활에도 불투명해졌다.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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