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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한건용, 사후 징계로 2G 출장정지

고요한-한건용, 사후 징계로 2G 출장정지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17.03.08 21:52
  • 수정 2017.03.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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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FC서울 고요한과 안산 한건용이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요한(FC서울)과 한건용(안산)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 징계를 내렸다.

고요한은 5일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서울-수원 경기에서 전반 42분 볼과 무관한 상황에서 수원 이종성에게 퇴장성 파울을 범한 것이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한건용 역시 지난 4일 챌린지 1라운드 안산-대전 경기에서 후반 28분 대전 크리스찬과 볼 경합 중 거친 파울에 대해 사후 징계를 받게 됐다. 주심은 해당 상황에서 한건용의 파울을 선언했으나, 영상 분석결과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bomi8335@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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