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상완 기자] 구단운영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원FC 前 사무처장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이영광 판사)은 오늘(17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원FC 前 사무처장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구단운영을 위해 화환대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주점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없다고 보이며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했는지 밝히지 못했다"며 "지출결의서에는 다른 용도인 직원식사비로 기재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개인적 용도로 화환대를 사용했다는 자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는 임은주 대표이사의 특별요청으로 2009년 창단 이후로 2013년까지의 수입, 지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사무처리의 적정성 및 각종 비위사항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중점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횡령 및 유용 의혹 4건, 부당지출 의혹 1건, 내부회계관리 규정 미제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10건 등 모두 1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강원FC는 특별검사 결과발표에 따라 前 사무처장인 이모씨와 前 총무팀장 문모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를 진행한지 약 1년 6개월만에 구단운영비 횡령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강원FC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방조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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