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마약혐의로 1심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하나가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하나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받은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는 다른 결과를 받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 2심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을 남기게 됐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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