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손현석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쯤 당시 후보였던 배현진 위원장이 현 정부를 비판을 가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현진 위원장은 선거 당시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네티즌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한편 배현진 위원장은 MBC 아나운서로 간판 코너인 뉴스데스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 퇴사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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