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검찰이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 스태프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범행은 이상함을 눈치 챈 신세경이 김씨가 설치한 몰카를 직접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재판장에서 김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최종 선고 재판은 7월 10일이다.
사진=신세경, 윤보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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