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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음주운전 직원 强징계, 미신고는 규약 해석 잘못" 시인

삼성 "음주운전 직원 强징계, 미신고는 규약 해석 잘못" 시인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9.03.04 16:14
  • 수정 2019.03.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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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오키나와 온나손 구장
삼성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오키나와 온나손 구장

[STN스포츠(오키나와)=윤승재 기자]

삼성라이온즈가 구단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삼성 운영팀 소속 직원은 지난달 18일 삼성의 스프링캠프 훈련지인 오키나와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운전하다 현지 경찰에 적발돼 3일 동안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구단은 해당 직원을 곧바로 귀국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는 "알려진 바대로다. 사원 2명과 지원조 2명 총 4명으로, 이중 운전자는 풀려난 직후 바로 귀국 조치를 취했다"라며 "운전자에게는 진급 누락과 감급 6개월 등 구단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원조 2명은 구단과 정식 계약이 된 직원이 아니라 엄중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KBO 규약상 구단 직원이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규약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우리의 잘못이다"라며 시인했다.

사진(오키나와)=윤승재 기자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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