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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구 제조업체 에이치앤디, 제조 기준 위반...시정 조치

공인구 제조업체 에이치앤디, 제조 기준 위반...시정 조치

  • 기자명 이진주 기자
  • 입력 2015.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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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STN=이진주 기자] KBO 공인구 제조업체 에이치앤디가 제조 기준을 위반,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KBO(총재 구본능)는 17일 2015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 올 시즌 KBO 리그 공인구 업체 중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등 3개 업체의 공이 제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이치앤디는 반발계수 수치가 기준을 초과(기준치 0.004 초과)하여 제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BO는 에이치앤디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규정에 맞는 공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시정 조치하였다. KBO는 야구규약 공인구 규정에 기준을 1차 위반할 경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공인 취소와 함께 다음 해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사는 각 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기 사용구를 현장에서 불시에 수거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KBO는 리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공인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인구를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aslan@ons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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