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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당일 경기가 취소된다면?…"다음날 재경기"

K리그 당일 경기가 취소된다면?…"다음날 재경기"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4.02.23 12:49
  • 수정 2024.0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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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최저 기본급연액 인상 등 규정 변경
K리그1 출전선수명단 늘고 U22 출전 교체 가능 인원 완화
K리그2 구단 사정에 따라 일부 규정 현행 유지

지난해 3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과 강원FC 개막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지난해 3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대전하나시티즌과 강원FC 개막전.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STN뉴스] 이상완 기자 = K리그 개막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시즌 달라지는 규정들을 살펴본다. K리그의 선수 정기 및 추가 등록 기간이 합계 16주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기존 정기 등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연맹 지정 기간 4주였으나, 올해부터는 정기 등록은 1월부터 3월 중 최소 8주~최대 12주, 추가 등록은 시즌 중 최소 4주~8주로 책정됐다.

이는 K리그 추가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주변국 경쟁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 선수 해외리그 이적 시 선수단 보강 기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기준 정기 등록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8일, 추가 등록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최저 기본급연액도 인상된다. 현재 K리그 선수 최저 기본급연액은 2천400만원. 올해 2천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20년 최저 기본급연액이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된 지 4년 만이다. 이는 저연봉 선수들의 복리 증진과 물가상승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K리그1 출전선수명단도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된다. 선발 출장하는 11명에 더해 대기 선수가 7명에서 최대 9명으로 늘어난다. 운영비 증가 영향을 고려해 K리그2는 18명으로 유지된다. 또한,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 팀 스태프의 수는 기존 최대 11명이었으나, 외국인 선수 쿼터 증원에 따른 통역 스태프 증원 필요성과, K리그1 출전선수명단 증원 등으로 착석 가능 인원이 13명으로 늘었다.

22세 이하(U-22) 출전에 따른 교체 가능 인원도 완화했다.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올 시즌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완화된다.

K리그 우승 트로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우승 트로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1시즌부터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 대기 선수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 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기존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신설 규정도 있다. 킥오프 직전 급작스러운 악천후, 경기장 시설 문제, 관중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킥오프 시간 연기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사유 발생 시, 경기감독관은 킥오프 직전이라도 경기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판진의 의견을 들어 킥오프를 연기할 수 있다. 경기 연기의 절차는 1차, 2차 각 30분씩 2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경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경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재경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STN뉴스=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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