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글 유포한 30대 자수…"장난으로 보내"

'청주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글 유포한 30대 자수…"장난으로 보내"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8.05 15: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충북 청주지역에서 '칼부림 예고 목록'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지역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고가 있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가 자수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SNS에 올라 온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글에 청주지역 한 식당 이름과 도로명 등을 추가로 기재해 마치 청주지역에도 '살인 예고'가 있던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날 오전 9시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충북지역에 접수된 살인 예고글 5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예고글 게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