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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뿐" 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가담 부인

"피해자일뿐" 현영, 600억대 맘카페 사기 가담 부인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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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사진┃노아엔터테인먼트
방송인 현영. 사진┃노아엔터테인먼트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MC 현영이 600억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관련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12일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해 언급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현영이) 어제 미국에서 귀국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이 늦어졌다. 현영은 맘카페 운영자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다.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영은 A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2022년 12월 고소했다. A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했다"며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점은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앞으로 현영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의 사기 행각에 관한 진실을 파악하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현영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언급 돼 고개 숙여 송구하다"고 했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맘카페 운영자 A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다. 매달 이자 7%를 준다는 말에 현혹됐다. 5개월간 이자 3500만원씩 총 1억7500만원을 챙겼으나, 원금 3억25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현영은 A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가 현영과 친분을 자랑하며 맘카페 회원을 속여 사기 피해가 커졌다. 지난달 27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에 포함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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