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일본 남녀 소방관이 근무시간 중 소방서 내 화장실 등 여러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발표문을 내고 근무 중 성관계를 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 A(30)씨와 여성 소방관 B(25)씨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야간 근무시간 중 소방서 내 여성 숙직실, 남자화장실, 체력단련실 등 총 4곳에서 몰래 만남을 가졌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에서 최소 한 달에 1~3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시간 중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지난 2월 이들의 기행이 발각됐다.
소방본부 측의 자체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던 중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 소방본부는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에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다.
현재 여성 B씨는 소방본부 측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뢰 회복을 위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노무라 시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발생해 깊이 사과한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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