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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칙 잘못 적용한 심판에 무기한 2군 강등 징계

KBO, 규칙 잘못 적용한 심판에 무기한 2군 강등 징계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3.04.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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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로고. 사진|KBO 제공
KBO 로고. 사진|KBO 제공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규칙을 잘못 적용한 심판위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7일 사직 KT-롯데전에서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해 득점을 인정한 심판위원에게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 벌금, 경고 등 징계 조치한다.

KBO는 이날 2루심을 맡은 이영재 심판위원(팀장)에게 8일부터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과 벌금 100만원 징계 조치했다.

이날 사직 경기를 치른 장준영 주심, 김익수 1루심, 김정국 3루심, 윤상원 대기심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한다.

해당 심판진은 4회초 2사 1-3루 KT 김상수의 타구가 2루심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맞고 굴절된 상황에서, 야구규칙 5.06(c) 6항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는 규칙을 잘못 적용해 3루 주자 조용호의 득점을 인정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pjhwak@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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