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오는 6월10일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쥬씨 등 105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은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 쓴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컵마다 반납 여부 식별과 위·변조가 방지되는 바코드가 부착된다. 컵은 수거와 재활용이 간편한 재질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공고안은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을 100곳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다.
운영 매장이 100곳을 넘지 않더라도 일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를 고려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도 보증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커피·음료·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빽다방 ▲에그드랍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써브웨이 ▲스무디킹 ▲설빙 ▲쥬씨 등에 적용된다.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 표찰이 붙는다. 표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할 예정이다.
일회용 컵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규격, 재질, 인쇄 면적 등 표준용기 기준도 마련했다.
한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다른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한다.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컵 1개당 처리지원금은 표준용기 4원, 비표준용기 10원이다. 컵 수집과 운반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 신고 방법,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도 준비 중이다.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매장, 수집·운반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보증금제 설명회를 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