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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에 “잘못된 주장” 반박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에 “잘못된 주장” 반박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1.01.21 15:19
  • 수정 2021.01.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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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
가수 양준일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양준일 측이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21일 가수 양준일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은 "양준일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면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위반 관렴 혐의, 저작 재산권 등록사기 및 양도 계약서 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12일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한 고발인 8명은 양준일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양준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황 측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과 관련해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자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에 대해서도 "양준일 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짜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한다"며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다"며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양준일이 해당 곡과 관련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며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고발자들의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한 이황 측은 "양준일 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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