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서린 기자]
배우 배진웅과 후배A가 서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쌍방 고소했다.
배진웅이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방송인 A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배진웅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별장에 데려왔으며, 이후 뒤에서 껴안고 하의를 탈의하는 등 추행했다. 이에 A는 배진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스포츠경향은 12일 A의 지인이 배진웅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무슨 짓을 하냐”고 묻자 “A를 강간 중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을 추가 보도했다.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배진웅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12일 배진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박지훈 변호사는 "A가 배진웅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A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법무법인은 배진웅을 대리해 A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박 변호사는 "지인이 배진웅의 성범죄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배진웅은 당시 녹음을 했고, 녹취 파일도 갖고 있다. 또한 그 지인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한 장소(별장)에 있지도 않았다. 상황이 종료된 후 도착했다.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갖고 있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가 '강간미수로 배진웅을 고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죄명은 강제추행이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A는 배진웅의 맞고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배진웅을 강력히 법적 처벌해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배진웅은 영화 '범죄도시', '대장 김창수', '성난 황소', '히트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럭키 몬스터'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지난해 6월 종용한 SBS '굿캐스팅'으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사진=영화 ‘범죄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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