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서린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입영 연기가 남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기 대상의 구체적은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받으면 입연 연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해당 법이 적용된다면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만 28세)은 2022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최연소 멤버인 정국(만 23세)은 2027년까지 군대 연기가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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