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와 뇌물공여 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1심 최후진술 당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동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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