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은 가운데 KBS가 ‘직원의 소행’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반박했다.
KBS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KBS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1일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다.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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