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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결국 무산...구하라 母가 상속 받는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결국 무산...구하라 母가 상속 받는다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5.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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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故 구하라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발의됐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해태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구하라법’의 골자다.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도지지 않았던 친모가 찾아와 상속 재산을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구하라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 구호인씨에게 양도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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