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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4.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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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가수 정준영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관이 서면만 보고 심리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이 판사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준영도 함께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준영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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