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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PD A씨, 부하 여직원 ‘성폭행’ 징역 3년·법정구속...“반성無”

예능PD A씨, 부하 여직원 ‘성폭행’ 징역 3년·법정구속...“반성無”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16 10:53
  • 수정 2019.08.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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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한 종편 채널의 PD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수년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상파 방송에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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