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상습상해' 조재범에 2년 구형…성폭행은 별개로

검찰, '상습상해' 조재범에 2년 구형…성폭행은 별개로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9.01.23 12:53
  • 수정 2019.01.28 10: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수원)=윤승재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前 코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재범 前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심석희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 중이던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추가된 성폭행 혐의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행 공소사실 간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다루는 일곱 가지 공소사실 중 하나인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폭행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별도로 공소하면 1심부터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 사실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폭행 혐의에 대해 조 前 코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해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석희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범행 부인과 2차 가해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 전 코치의 혐의 인정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unigun89@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