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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1년 간 KBO리그 못 뛴다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1년 간 KBO리그 못 뛴다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8.05.24 18:46
  • 수정 2018.05.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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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 선수 안지만 ⓒ뉴시스
前 삼성 선수 안지만 ⓒ뉴시스

[STN스포츠=윤승재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됐던 안지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1년간 유기실격 제재를 받았다.

KBO는 24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안지만(前 삼성)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야구규약 제148조[부정행위]와 제15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안지만에게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안지만은 2016년 7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안지만은 2018년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부분과 ‘도박공간 개설’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프로스포츠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안지만에게 ‘1년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로써 안지만은 2018년 5월 24일부터 1년간 KBO 리그에 복귀할 수 없다.

한편 2016년 7월,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지만은 같은 해 11월 다음 년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자유계약선수의 신분이다.

사진=뉴시스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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