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보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대전시티즌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연맹은 10일 제4최 이사회를 열었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대전 김호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대전 김호 사장은 앞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가 끝난 뒤 심판실에 난입했다. 격한 항의도 있었다. 이에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벌규정 제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사회를 통해 실시된다.
이에 이사회는 이날 “대전 구단의 징계 감경 요청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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