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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FIFA 이적 규정 위반…“영입 금지 징계 가능성 有”

맨시티, FIFA 이적 규정 위반…“영입 금지 징계 가능성 有”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8.04.18 14:27
  • 수정 2018.04.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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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에 징계가 내려질까?
맨체스터 시티에 징계가 내려질까?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 보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 등 복수 언론은 "맨시티가 미성년 이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겨울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 2번에 걸쳐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무분별한 해외 이적으로 인한 유망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이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FIFA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선수의 해외 이적은 금지된다.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럽 클럽의 경우 EU에 속한 국가의 만 18세 이하 선수들을 영입할 수는 있으나 남미, 아시아 등 해외 국적의 만 18세 이하 선수 영입은 금지된다.

이 규정은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하다. 현재 엘라스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역시 이 규정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이승우는 FC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이 규정으로 인한 징계로 약 3년 간 경기에 뛰지 못했다. 바르사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 조항으로 인해 이적 시장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맨시티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 매체에 따르면 맨시티는 지난 2016년 아르헨티나 유망주 벤자민 가레를 영입했다. 벤자민은 맨시티 이적 당시 만 16세에 불과했다. 벤자민은 아르헨티나 국적이기에 맨시티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매체는 맨시티가 징계를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맨시티가 벤자민이 이탈리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소명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탈리아 여권으로 인해 유럽 선수라는 것이 인정되면 맨시티가 징계를 피할 수도 있다.

현재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상태다. 매체는 “오는 20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만일 판결 결과 맨시티의 소명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가 유지될 경우 맨시티는 현 멤버로 보강 없이 다음 시즌을 치러야 한다.

사진=뉴시스/AP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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