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게 제제를 가했다.
이장석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KBO는 이 대표를 KBO 규약 제152조 제 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시켰다.
KBO 정운찬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넥센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 규약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무 정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규약에 따르면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총재가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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