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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연고지 이전 규정상 총회 승인 얻어야"

프로축구연맹, "연고지 이전 규정상 총회 승인 얻어야"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7.07.18 17:43
  • 수정 2017.07.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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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 2017년도 임시 총회 모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연고지 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18일 오후 STN스포츠와 전화 통화에서 “연초에 용인시 관계자로부터 프로 구단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문의를 해와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당시 용인시는 창단보다는 연고지 이전 유치 방향으로 고민을 하길래 어렵지 않겠느냐. 연맹 규정상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을 해야 한다면 연맹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의 연고지 이전 유치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맹 정관‧규정 제1장(클럽) 제6조(연고지)에 따르면 연고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연고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시즌 도중 연고지의 변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종합경기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프로축구단 유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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