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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측 "횡령 혐의? 연예인 신분 악용 망신주기" 반박

김수미 측 "횡령 혐의? 연예인 신분 악용 망신주기" 반박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4.01.23 16:20
  • 수정 2024.04.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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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효림과 김수미. 사진┃서효림 SNS
배우 서효림과 김수미. 사진┃서효림 SNS

 

[STN뉴스] 송서라 기자 = 배우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 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3일 김수미 모자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수미 모자가 운영하던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팔꽃F&B 측은 정씨가 브랜드 상표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해 5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6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김수미는 3억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는 "정 씨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서효림)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더팩트에 전했다. 이와 관련 김수미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이사 신분으로 있다. 이후 회사 측과 김수미 모자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와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정 씨와 서효림은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글=뉴시스 제공

STN뉴스=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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