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톱 배우 부부, 이혼 소송 7년 만에 끝 승자는?

톱 배우 부부, 이혼 소송 7년 만에 끝 승자는?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8.12 18: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브래드 피트.
10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브래드 피트.
배우 안젤리나 졸리
배우 안젤리나 졸리.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브란젤리나'로 불리며 '세기의 커플'로 통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60)와 앤젤리나 졸리(48)의 이혼소송이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0일(현지시간) '인 터치 위클리' 등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피트와 졸리가 7년 간 벌인 이혼 소송은 피트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들 이혼 소송의 최근 화두는 와인 포도밭이었다. 피트는 이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면서 이 매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졸리와 피트는 2005년 영화 '미스터 앤드 미세스 스미스'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2008년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포도밭과 와인 사업 지분을 공동 명의로 2840만 달러(약 372억원)에 사들였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포도밭에 달린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졸리가 포도밭 지분을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에게 팔면서 문제가 됐다. 피트는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졸리가 최근 이 소송의 해결을 위한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외신들은 "졸리가 양육권 싸움을 비롯 법정 싸움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 더 이상 법정 다툼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에게 큰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젤리나가 계류 중인 다른 문제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입양 등을 통해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졸리가 18세 미만 아이들의 1차 양육권을 갖고 있고, 피트는 방문권을 얻는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