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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패소' 하나경, 유뷰남 만나 임신 중절 수술까지

'상간녀 패소' 하나경, 유뷰남 만나 임신 중절 수술까지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7.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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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사진┃하나경 SNS
배우 하나경. 사진┃하나경 SNS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한경닷컴이 보도했다.

지난 25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A씨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인 B씨 관련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1월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금전 대여,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9904원을 지출했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29일 하나경은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6209원을 지불했고, 베트남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원을 썼다. 또한 비행기표 181만7947원,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 식사비(각 15만원)와 마사지 비용(총 20만원)까지 지불했다. 

베트남에서 머물던 시기인 지난해 4월4, 7일에도 금전 대여가 각각 500만원, 50만원이 있었고, 귀국 비행기표 111만8395만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 지난해 5월11일 임신중절수술 비용 및 약값 190만4300원도 하나경이 냈다. 

이와 관련해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이라며 해당 금액 일부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000만원 지불 각서를 남성이 작성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았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월에 1000만원씩 받은 사람은 하나경"이라며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금액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 여유가 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하긴 했지만 B씨 역시 숙소 비용·유흥 비용·기사 비용 등등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하나경의 이야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기간 B씨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얘기해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는 것이 하나경의 주장이다.

반면 A씨는 유튜브 채널 '양양이'가 지난 19일 공개한 영상에서 하나경을 'H배우'로 표현한 뒤 "남편이 H배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싸움을 한 적도 없었다"며 "H배우는 끝까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은 현재 2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렸던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나경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A씨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꿨으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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