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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檢 "형량 가볍다" 항소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1심서 집행유예...檢 "형량 가볍다" 항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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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배우 채민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오전 6시부터 27분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 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오전 6시54분께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민서는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바 있다. 2012년 3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년 1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혐의에서 채민서는 '제2 윤창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로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 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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