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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 눈물

황하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 눈물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10.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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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을 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하고 원심 검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하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1심부터 기본적으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본인 기억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심정을 말한 것이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당초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한 뜻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약물중독 치료를 하고 있고, 추가 치료도 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감안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아직도 아프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새 출발해서 새 인생을 살겠다. 효도하며 좋은 딸 노릇도 해보고 싶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람되게 살겠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하나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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