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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이승현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도 혐의 부인

‘이석철·이승현 폭행방조’ 김창환, 2심서도 혐의 부인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9.27 16:59
  • 수정 2019.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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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더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은 1심에서 인정된 김창환의 폭행 혐의에 대한 이승현 군의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환은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다.

변호인은 "1심은 형제의 진술을 유죄 근거로 인정했는데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았고 김 회장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면서 "피해자 측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됨에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잣대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친밀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PD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승현 군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다음날 새벽부터 방송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살살하라’고 내려간 것은 경험과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령 ‘살살하라’고 말했더라도 그 의미가 폭행을 하거나 살살 때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문PD는 1심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문PD는 1심에서 김 회장을 만난 직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승현 군에 대한 폭행을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이다.

다만 문 PD는 1심서 선고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은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김창환에 징역 8개월, 문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폭행 피해자인 이석철·승현 형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꿈이 망가질까 봐 무서웠다. 늘 저희에게 협박을 했다. 이 악물고 맞았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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