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한당구연맹 “친딸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일반인일뿐” 반박

대한당구연맹 “친딸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일반인일뿐” 반박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9.02 17: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대한당구연맹이 친딸을 성폭행한 일반인을 당구선수로 잘못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당구 선수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당구연맹은 김씨가 당구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연맹 측은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김씨를 당구 선수라고 명시해 1000여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됐다고 전했다.

연맹 측은 “당구 선수라는 명칭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한다”면서 “해당 대법원 판결의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구 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문구로 기사가 배포돼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당구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배포한 것은 당구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인식해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처음 성폭행한 이후 7년 동안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인 피해자가 이성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결과, 친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으며 할머니와 살던 친딸을 12살쯤 자신이 데려와 같이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형량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대한당구연맹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