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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측, 中매니지먼트사와 20억대 소송 패소...“판정 부당” 주장[공식]

제시카 측, 中매니지먼트사와 20억대 소송 패소...“판정 부당” 주장[공식]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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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사와의 20억대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제시카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제시카 측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체된 계약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매니지먼트 측은 그동안 지급한 배용에 대해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후 제시카 측은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에게 위약금, 미분배 수입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내서 진행된 1,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제시카 측은 약 20억원을 중국 두 매니지먼트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시카 측과 중국 매니지먼트 간의 분쟁은 북경중재위원회가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줬으며 한국 법원 역시 북경중재워원회의 집행을 승인함에 따라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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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회사가 사드 사태 이후 제시카의 중국 활동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중국 매니지먼트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원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임하면서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중국 매니지먼트는 2016년 10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체된 대가를 지급하며 양도계약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했다면 원만하게 합의,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지만 중국 매니지먼트는 2017년 갑자기 코리델의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하였으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시카 측은 “중국 매니지먼트사의 주장은 오로지 양도계약 종료 사유를 코리델 측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급조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코리델과 제시카는 중재위원회의 잘못된 중재 판정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중재 판정 및 집행절차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중국 매니지먼트사가 중재 판정에 따른 한국에서의 집행승인신청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제시카 인스타그램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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