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들, 1심서 벌금 300만원

2019-08-17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거짓 불륜설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 회사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방송작가 A씨, B씨는 정유미와 나영석PD의 불륜설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C씨는 지라시를 받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메시지(지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CJ ENM, 매니지먼트 숲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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