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KBO, 소사 '전자기기 착용'에 제재금…SK "소사 잘못 인지 중이며 선수단 교육할 것"

2019-08-08     박승환 기자
SK 소사

[STN스포츠(고척)=박승환 기자]

KBO는 오늘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지난 8월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SK 관계자는 8일 고척 키움전을 앞두고 "소사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일부러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것은 아니다.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구단 또한 "선수단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K 와이번스

absolute@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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