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복장+가슴골”..윤지오, ‘선정적 방송’ 음란죄로 고발 당해

2019-07-26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윤지오가 과거 선정적인 개인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2017년 7월 15일,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 등을 지목했다.

A씨는 윤지오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기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故장자연 사건의 ‘거짓 증언’ 논란이 나오자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는 이달 초 경찰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연락을 계속 지속하면서 수사가 진척이 없을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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