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1억원 배상”..법원, 강제조정

2019-07-19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았다.

서울9조정회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유천이 A씨에게 조정을 통해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이후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가량 박유천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마약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