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허락해달라”...대법원, 오늘(11일) 최종판결

2019-07-11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간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1심 패소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대법원이 입국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유승준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하지만 2002년 “군에 꼭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을 샀다. 이에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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