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인사노무 분쟁,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에 허덕… 인사노무 관리 철저히 해 법적분쟁 등 추가 출혈 막아야

2019-07-08     STN 보도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허덕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마저 무산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채용과 투자를 줄이면서까지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인사노무 관리를 철저히 해 추가 출혈을 막아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지독한 수준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2년 전보다 40% 증가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사노무 관리마저 실패하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인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안에는 근로계약 기간부터 임금구성 방법과 지급방법, 근로일 별 근로시간과 휴가, 휴일에 관한 내용을 모두 표기한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기록한다.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및 그 밖의 고용관련 내용 등을 기재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유급휴일 관련 내용도 명시한다.

직원 복리후생을 명확히 한다. 취업규칙을 정해두면 결혼 및 각종 경조사, 교육비 지원 등 현금 지출 때 경비로 인정 받는다.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연차휴가를 안 쓸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한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예고 없이 해고할 때에는 30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한다. 해고 내용은 문자메시지, 서면통보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면 노사 협의회를 설치해 15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3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예방교육 실시자 명단과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등은 3년 간 보관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은 “인사노무 관리는 기본인 만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만큼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관리하고 점검하며, 관련 내용이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및 무료상담 신청은 전화(02-1670-2103) 또는 홈페이지((http://www.richlab.or.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