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진수, 경기지연+과격행위 1000만원 징계

2019-06-17     박승환 기자
전북 김진수

[STN스포츠=박승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19년도 제1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의 김진수에게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진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5라운드 상주와의 경기 전반 24분경 상대 선수 안진범의 발목을 밟는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안진범은 3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또한 김진수는 VAR(비디오판독) 온필드리뷰를 거쳐 퇴장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며 경기를 지연시켰다. 

K리그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 제 가.항 제3호는 경기 중 폭력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혀 치료기간 중 경기 출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10경기 이상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수는 경기 중 당한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에 더하여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10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absolute@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