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오열한 박유천...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2019-06-14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박유천이 자신의 마약 혐의를 반성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전 여자 친구인 황하나와 서울 소재에서 필로폰을 0.05g씩 총 3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 밝혔다.

이날 연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최후 변론에서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울음 때문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로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가 없다”면서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게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박유천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 다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유천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 열린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여자 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를 조사하며 박유천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박유천과 황하나는 마약 권유의 주체와 투약 횟수 등을 놓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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