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불륜’ 홍상수 이혼 소송 ‘기각’...法 “부부 파탄 책임 있다”

2019-06-14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그가 지난 2016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홍상수에게 있다. 유책 배우자인 홍상수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비용도 홍상수가 부담하게 됐다.

홍상수는 지난 2016년 12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시사회에서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는 “저희들은 사랑하는 사이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항간에 떠돌던 불륜설을 인정했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이혼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홍상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했됐다. 이어진 2018년 3월 이혼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대응했다. 하지만 변론기일은 7분 만에 끝났으며 양측 변호인의 입장 발표도 없었다. 홍상수 측 변호인만이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만을 전했다.

2018년 7월에는 양측의 이혼재판에 필수적인 조정절차가 없었던 만큼 재판 도중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측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이혼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4월 19일 홍상수와 A씨의 이혼재판은 변론 종결됐다.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결국 기각됨에 따라 김민희와의 ‘불륜’이라는 꼬리표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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