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김웅 ‘공갈미수’ 혐의 적용

2019-05-22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석희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폭행 혐의만 적용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석희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이 손석희를 폭행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상해로 볼 수 있는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웅은 지난 1월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손석희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석희가 이를 막기 위해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웅은 손석희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손석희는 “김웅이 취업을 청탁했고 잘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또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석희가 김웅에게 기자직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석희를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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