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6월 25일 입대 아냐...일자 다시 통보”

2019-05-16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군 입대와 관련해 6월 25일 이후 입영 일자를 다시 통보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센은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승리가 6월 25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입영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다시 승리가 입영 일자를 받으면 다시 연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리의 검찰 송치나 그런 부분과 입대와의 관련성은 밝힐 수 없다. 구속 돼서 입대를 못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14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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