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다”

2019-05-15     박재호 기자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던 승리는 영장 기각이 되자 14일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승리에게 취재진은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직접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시냐”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시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2015년 승리가 성매매한 사실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하지만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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