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03-03     이상완 기자
▲ 강정호.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을 한 강정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아 또 벌금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는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다만 강정호가 범죄를 인정하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강정호가 음주운전 당시 동승해 “강정호를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당초 벌금 1500만원을 약식기소 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중대한 범죄임을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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