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3년차 최정윤, 재벌가 남편과 이혼 못한 이유

2022-04-14     이상완 기자
사진|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탤런트 최정윤(45)이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최정윤은 13일 방송한 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서 "별거 3년 차다.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되게 오래 됐다. 딸을 위해 좋은 방향을 찾는 중"이라며 "아이가 아빠를 기다린다. 어렸을 땐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아빠가 떠났다'고 얘기한다. 아이 없이 둘만 있었다면 진작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 아이가 아빠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오냐'고 묻는 상황이다. 같이 사는 사람만 아이의 심정을 알 것"이라며 "하루에도 열두 번씩 마음이 바뀐다. 이혼하는 게 맞나 싶다. 원래는 아이가 '엄마 알았으니까 그냥 이혼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아빠를 원하는데 왜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하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탤런트 김청은 "아이가 일곱 살 아니냐.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은 모른다"며 "결국 너와 상대(남편)의 싸움"이라고 조언했다. 김영란은 "난 양육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양육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변호사가 전남편 앞에 가서 울라고 하더라. 결국 육아는 공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다. 일이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는데 딸린 식구가 생기니 고민이 된다. 공인중개사 공부도 했는데 합격은 못했다. 배우 일을 안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었다. 잘 활용하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정윤은 2011년 12월 박성경 전 이랜드 부회장 아들 윤태준(40)과 결혼했다. 5년 만인 2016년 딸을 낳았다. 지난해 10월 윤태준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준은 1999년 그룹 '이글 파이브'로 데뷔했다. 이후 연예계 생활을 접고 사업가로 활동했다. 2017년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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